법률
도로 또는 이면도로상 노란실선 관련입니다.
도로 또는 이면도로에도 노란실선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근에 거주자 또는 택배배달자 등의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황색실선에 대해서도 주정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이라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지 가능으로 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표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표지가 없다면 임의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