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 판단. 시(윈고일부승)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라. 판결인데. 소송총비용중. 감정가액(%) 궁금???
ㅡ소송총비용 30%. 윈고의 변호사선임비용ㆍ송달료ㆍ인지대ㆍ누수감정료ㆍ보정료 등. 여기서 감정비용.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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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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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감정(손해감정, 하자감정)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감정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나중에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비용 역시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측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각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비용들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