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로맨틱한쇠오리74
로맨틱한쇠오리7421.11.08

인스타그램 디엠 고소가능한가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 욕을 하면서 걸레 라는 단어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가계정으로 한달 내도록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고소하면 잡힐까요 너무 힘듭니다 고소하면 잡힐 수 있나요 처벌을 떠나서 누군지 알수라도 있나요 실제 처벌된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공연성 즉 일대일 대화의 경우로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디엠의 경우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셔도 상대방 도용계정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범인을 잡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고소할 때 검거가 될지 여부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