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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꽤편안한꿩
꽤편안한꿩

인스타 디엠창에서 욕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걸고 저한테 패드립하면서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미잔데 엄마 아빠가 엄격해서 고소하면 변호사 선임할돈 없으면 어떡하나요 법정까지 출석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공연성이 없음)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