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예상 형량에 대해
저는 교특법 치상으로 재판이 열려있는 21살 입니다
사고는 19살 10월경에 났었고 피해자는 네 명 한 명이 부상급수 2급이었고 나머지는 가벼운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고 다친 상태라 보험처리와 합의 등등을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25년 5월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당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러기에 아무런 준비를 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재판때 저는 금고 10월을 선고 받았고 형사합의는 따로 있다는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판사는 합의하라고 불구속으로 처리를 하고 저는 항소를 했습니다
주소 이전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재판이 멈춰있는 상태 였기에 항소 2심은 26년 9월로 잡혔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합의금에 대해 조율중인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실형을 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상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예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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