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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약식명령문

송달어제받았는데12월10일에

정식재판여부상관없이7일뒤에벌금이확정이되나요?

송달일이 어제이고.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된다고 하던데.

12. 17. 이내에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구하는데.

7일지나서고지서가날라오나요? 처음이고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아직킥스조회했는데안뜨고

저번주1301전화해봤는데

기다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에지식인들은보면

가상계좌번호가르쳐준다구하던데안갈켜주더라구요.

7일이후에 고지서가오는지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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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벌금은 검찰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지서의 발송 시기는 검찰청의 업무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검찰청 징수계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문의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징수계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