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 지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업장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일요일 같은 유급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해야 한다.
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는 경우엔 해당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ex) 25년10월8일 대체공휴일
혹시 제가 이해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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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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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휴일이 되어 그 날 근무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