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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쓰고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매장을 접고 다른 매장으로 옮긴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제가 알고싶은건

1.근로계약서,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렇게 두개 작성을 안했는데 혹시 가능한지


2.혹여나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을 할려고하니 3개월 금여 총액이.. 이게 제가 처음했을때랑 지금이랑 최저시급자체가 달라서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 충족 시 수령 가능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때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 입사 당시 최저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올해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