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LH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보증금을 300만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나 주거 안정에 도움되는 정보 좀 부탁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도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잔금완료가 보증금 납부이므로 지인이나 대출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서 납부를 하셔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돈이 없어도 월세 전환 + 주거급여 + 보증금 융자를 조합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선 LH 주거복지센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조달은 사실 자금을 구하는 것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있기에 일단 해당 주민센터 복지과등에 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장기간 주거안정에는 유리한 편이기 떄문에 해당 기회를 놓치시는게 오히려 주거안정에 불리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달을하시어 입주를 하시는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콜센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제도나 지자체별 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인지 우선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대출은 수급자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초기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항목이 신청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최소한 보증금도 없으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대출로 알아보시거나 지인에게 빌리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LH 임대주택 당첨 되었을 때 보증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필요한 300만 원 수준의 소액 보증금은 최대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