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에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한 3개월 전쯤에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제 생일에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고 며칠 계속 연락하다가 디엠으로 저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연애 생각이 없었기에 거절을 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계속 연락하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소소하게 돈을 보내주었고 저의 집으로 초콜릿과 선물을 보내 준다며 집 주소도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서 저에게 자기 몸 사진을 보내면서 봐달라고 그러기에 저는 아 그건 아닌 거 같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보내었고 그리고 연락을 하다 보니 성격 부분에서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말을 했더니 그 남자는 혼자 급발진을 하며 저에게 네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다 더럽다 그러면서 인식공격은 물론 저에게 소소하게 줬던 돈을 논하며 합해서 4만 원인데 그거 빨리 주고 치워라 생각 잘하라면서 네 전화번호 랑 주소도 안다라면서 협박성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대화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1대1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