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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10.03

이혼소송 중 답변서 제출 후 취하를 하게 된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소송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같이 살기 싫습니다.


1.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취하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3.이혼 소송중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취하해달라고 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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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취하를 하게 되면 통상 변호사비용의 5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3.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소송이 제기된이상 취하해달라고 말만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부에서 피고측에 답변내용을 질문하게 됩니다.

    2. 소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소취하를 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3. 소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