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문구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해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임이 확실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