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시간에 45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시급에 반 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자는 2명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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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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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시간당 4,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급이 4500원 밖에 안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설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채용하였음에도 1시간에 4500원의 시급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