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내가 이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할려는데 그 상대방 얼굴을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명예훼손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칭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물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