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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튼튼한검은꼬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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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내가 이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할려는데 그 상대방 얼굴을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명예훼손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칭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물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