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만 경비원(건물보안원) 근무를 하게되면 배치신고를 하지않고 근무에 투입 운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 후에 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치신고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