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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감금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감금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받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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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감금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금죄만 성립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