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범죄처벌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경찰 신고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다만 계속하여 방문하여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