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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궁금증

2021년도에 일어나 22년도에 재판이 끝나고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가해자에게 그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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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에게 원고의 실명·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이 허가하면 ‘가명 처리’ 또는 ‘주소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비록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민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비공개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법원에 ‘비공개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자표시를 가명으로 변경하거나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 시에도 피해자 실명을 이니셜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미 접수된 소송이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비공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또는 대응 전략
      법원에 ‘원고 인적사항 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주소·전화번호 등은 별도 문서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달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 ‘기존 송달자료의 재송달 시 비공개조치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가명표시 변경 및 서류 재작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이미 제공된 경우, 추가적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병행하십시오. 판결문 공개 시에도 익명 처리가 적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민사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가명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된 이상 이제와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고 다만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