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는데요.

은행에서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는데요.

혹시 감정이 나오면 감정평가서를 저도 받아볼수 있나요? 사본이나..아니면 의뢰한 감정사무실에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감정평가서를 받아볼수 있나요?

어차피 현장실사를 나와서 감정을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재의뢰하느니 혹시나해서요. 현장실사를 나온김에...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다른은행 대출시 제출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감정은 은행이 의뢰한 내부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본을 받기 어렵고 감정 사무실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 받거나 새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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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용 감정평가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한 것입니다.

    즉 보고서의 주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이 은행 허락 없이 개인에게

    원본을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은행직원에게 요청하면 감정평가 금액과 사본 정도는 보여주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드럽게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완료된 은행 의뢰용 평가서를 개인 명의로 다시 발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