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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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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평 이하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지방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문의를 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감정평가의 몇 %나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아직 문의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감정을 하라고 한 거 같아요. 시간이 걸릴 텐데 취소하고 싶어서요. 토지는 대출이 %가 많지가 않다고 하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하게 감정 진행하시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단순히 평수보다는 감정평가액(토지의 실제 가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감정을 먼저 해봐야 정확한 수수료를 알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토지 평가액이 1억 원일 경우 약 255,000원 정도, 5억 원일 경우 약 69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평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여기에 출장비 같은 실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토지의 예상 시세를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기 앱을 활용해 보세요.

    이미 감정을 요청한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해당 지방 은행이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곳(알고 있다면)에 연락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면 아직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일 경우 별다른 비용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이미 착수되었다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실비가 청구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화로 진행한건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정식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약식감정으로 진행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추후 대출상담이 들어오시더라도 약식감정에 따른 진행사항일뿐이며 이는 수수료도 무료이고 대출과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실제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약금도 없습니다. 즉 실제로 감정이 진행되고 대출을 하기 위한 과정은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셔서 구체적인 서류나 문서 그리고 본인확인등 이런 증빙과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구두로는 모두 진행되는게 아니니 걱정도 하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000평 이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2025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0.8 ~ 1.0 퍼센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는 약 40~100만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면적, 지목, 위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만 진행해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아직 대출 실행 의사가 없다면 감정 평가 진행 전 즉시 취소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1000평(약 3307㎡) 이하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하한(기본 0.8배)~상한(1.2배)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료 10만 원 + 필지당 가산료 10만 원 + 실비(VAT 별도)가 추가됩니다.

    토지 특성(면적,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협의하며, 1000평 이하 소규모 토지는 30만~70만 원대가 일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