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원상복구 어느선까지 해야하나요?

현재 4년간 거주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날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원상복구 관련 협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장판은 제가 다해드린다고 했는데

도배와

수도꼭지 녹슬었다고

다해놓으라고 하는것같아요

처음에 계약했을때는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없었는데

월세 올리겠다며 재계약 작성시 특약에 원상복구라는 특약을 넣었어요

처음나와서 살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했네요 ㅜㅜ

수도꼭지는 녹슨거고 파손된거는

아니고 도배는 생활기스정도 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상 마모 정도로는 임차인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므로 그 부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