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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허스키
거대한허스키22.10.26
회사가 5인 미만인데요? 폐업시 퇴직금?

퇴직금을 혹시나 못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 사장에게 어떤식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지금 회사가 위태위태 한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이 된다고 해서 사장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라면 사장 개인의 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장이 안 준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에게 지급요구하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시 도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지급 퇴직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남은 금품을 청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위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