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을 저가양수도 시 갖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주택(감정평가금액 6.5억원)을 30대 자녀에게 저가로 70%인 455백만원에 양도하고자 할때 소요자금은 자녀가 보유한 자금에 부족분은 사전에 증여를 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도자인 본인은 강서구에 30년 사는 아파트(시가10억)와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근생 중 주택부분의 소수지분1/5(15제곱)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 및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