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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주택을 저가양수도 시 갖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주택(감정평가금액 6.5억원)을 30대 자녀에게 저가로 70%인 455백만원에 양도하고자 할때 소요자금은 자녀가 보유한 자금에 부족분은 사전에 증여를 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도자인 본인은 강서구에 30년 사는 아파트(시가10억)와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근생 중 주택부분의 소수지분1/5(15제곱)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 및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인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적거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본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고,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자녀는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