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당과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능력수당(시프트 수당)이라 불리는

토,일 고정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에는 결근,지각,조퇴,크리티컬 이슈가

명시되어있고 연차,반차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말 고정 근무자이며

주말 반차를 사용하는 당일에 반차를 사용 시엔

수당이 미지급이라는 통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용했고

후에 3명의 팀장에게 미지급이 맞냐고 재차 물었지만

미지급이다,아니다,연장근로시 보정된다 등

각자 다른 대답만 내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아봐야만 가장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미지급된 것이 맞았고 사유는 반차로 인해

토,일 근무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위 사항이 위법적이지 않은지, 정당한 미지급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 내용대로라면 반차는 미지급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보장되어야 힙니다. 임금공제 시 연차 미사용으로 분류되고 그 휴가는 추후 사용 가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프트 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회사 기준을 보면

    미지급 사유에는 결근,지각,조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나 반차 사용시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 내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 제외 사유가

    "미지급 사유에는 결근,지각,조퇴,크리티컬 이슈가

    명시되어있고 연차,반차는 적혀있지 않습니다."로 한정되어 있다면 미지급은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당의 성격: 토·일 고정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능력수당(시프트 수당)’은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사유의 한정성: 회사 규정에 ‘결근·지각·조퇴·크리티컬 이슈’만 명시되어 있고, 연차·반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 당일 수당 전액 미지급: 반차 사용으로 인해 “토·일 근무에서 이탈되었다”는 사유로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수당의 지급조건으로 특정한 근무일에 근무할 것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억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