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당과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능력수당(시프트 수당)이라 불리는
토,일 고정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에는 결근,지각,조퇴,크리티컬 이슈가
명시되어있고 연차,반차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말 고정 근무자이며
주말 반차를 사용하는 당일에 반차를 사용 시엔
수당이 미지급이라는 통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용했고
후에 3명의 팀장에게 미지급이 맞냐고 재차 물었지만
미지급이다,아니다,연장근로시 보정된다 등
각자 다른 대답만 내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아봐야만 가장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미지급된 것이 맞았고 사유는 반차로 인해
토,일 근무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위 사항이 위법적이지 않은지, 정당한 미지급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