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지려는데 생활비를 뱉으라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있고 나이도 더 많아서 제가 필요한 생활비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형 수술을 하게됐는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내주었구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홀히 하고 생활비&수술비 받은 만큼 잘해주지 못했다고 다퉜는데 자기가 준 생활비랑 수술비를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빌린 것도 아니고 해준다고 해서 받고 고맙다고도 했어요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대여관계(빌려준 것)가 아닌 증여(준 것)로 판단됩니다. 남자친구 분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막을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