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뽑는 시점과 계약 체결 방법!

지방 수학학원 운영 중 강사를 뽑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매출이나 아이 명수 등으로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프리랜서 or 청년 사대보험 중 어떻게 계약을 해야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 가능한 학생 수를 넘어가거나, 상담·학부모 응대·수업 준비 때문에 운영 피로도가 커지기 시작할 때 강사 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 수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구조를 줄이는 것입니다.

    계약 형태는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수업 방식·업무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장이 직접 모든 수업을 하면서 신규 상담과 관리까지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수강료 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수강생이 초/중등 기준 25~30명을 넘어서는 시점이면 강사 채용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로 고용하실 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또한, 수강 과목, 학원의 수강생 수용 규모 등에 따라서도 강사 채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 운영 시 강사 채용(계약)의 시점은 법적인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고, 본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거 법정 가입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에게 떨어지는 소득금액 및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며, 학원업의 특성상 새학기 시작 전 1~2월 또는 여름방학 시작 전 6~7월에 채용공고를 하여 학원강사를 모집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채용시점을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프리랜서와 관련하여 형식이 아닌 근무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출퇴근 체크를 따르거나 원장이나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강의 외 원생 상담, 보충, 학원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출퇴근 시간 구속이 없으며 강의 배정만 받음 강의 수수료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만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