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8시간 파트타이머 계약인 경우 소득신고 기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알바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주 28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예정이고 시급은 20,000원으로 측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중 어떤 분야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본 시급이 높긴한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게
맞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본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시급(주휴수당 포함) = 20,000원(기본 시급 : 16,666원, 주휴수당 : 3,334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계약직이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시급이 2만원을 주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이 높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시급 2만원 약정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2만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기본시급은 16,667원으로 한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부분을 잘 설계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