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실상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면 근로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