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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정열적인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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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직원 혼자 일하게됩니다

11시에서 10시까지 하루 11시간 ×6일 주1일 휴무입니다

최저시급+최대주휴8만원으로 계산하니 약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정직원 월급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시 업주와 직원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3.3을 요구하는데 꼭 4대보험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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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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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 6일 근로한다면, (11시간 x 6일 + 8시간) x 4.345주 x 10,03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반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는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1일 11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적용되는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조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월급이 산정됩니다.
    - 기본급 (주휴포함) : (40시간 + 8시간) X 10,030원 X 4.345주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 연장수당 : (66시간 - 40시간) X 4.345주 X 10,030원 = 113시간 X 10,030원 = 1,133,390원
    - 총합 : 3,229,660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전 기준)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는 관계 기관에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합쳐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른 금액, 근로자가 100% 부담
    -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0.9% 근로자 부담, 근로자의 보수월액 1.15% 사용자 부담
    - 산업보험료 : 업종에 따라 요율 상이, 사용자 100% 부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 회사에서 11시간 체류하는 중 1시간 휴게, 10시간 실근로이고,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해 보면 1주의 임금은

    (10,030원 x 10시간 x 6일) + (주휴수당: 10,030 x 8시간) = 682,040원이고

    월 고정월급으로 산정한다면 2,963,464원이 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3.3% 세금공제는 위법합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4,9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4대보험은 대부분 반반입니다.
    (ex. 국민연금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11시 ~ 밤 10시까지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0시간 근로시간이며 주 60시간 근무는

    월 단위로 295.9시간이며, 시급은 10,138.5원 입니다.
    기본급 2,118,947원 (식대 20만원 포함)

    고정연장 881,053원

    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