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타인의 내용증명.고소장 같은거써주고 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자기거 말고 다른사람의고소장이나 내용증명같은거 써주고 돈받으면 고소를해야되나 고발을 해야되나어떤걸 해야되나요?그리고 죄값은 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며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