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민사사건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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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담료, 출장비 등 변호사 관련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자신이 납부한 재판 관련 비용
자신이 신청한 증인 출석비용, 감정비용
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 기타 실비
이때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부담할 것은 보통 변호사비용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라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그에 수반된 소정의 비용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해당 사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일 것인데 변호사선임료가 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부담할 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