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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민사사건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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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담료, 출장비 등 변호사 관련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자신이 납부한 재판 관련 비용

    자신이 신청한 증인 출석비용, 감정비용

    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 기타 실비

    이때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부담할 것은 보통 변호사비용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라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그에 수반된 소정의 비용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해당 사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일 것인데 변호사선임료가 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부담할 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