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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킴다니엘

킴다니엘

거액의 현금전을 줍게 되었습니다. 몇 일 뒤 조사 후 주인을 찾았고 경찰서 에선 당사자 간 협의 보라 하셨지만 사례는 받지 못하여 이의 관련 소송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의 소송 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 일 전 추가적으로 포함 시킬 내용 있는지 우편이 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 보통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경우 라면 보통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례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현금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