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비거주용 건물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이
상가 등의 비주거용으로 임대중에 있는 데,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당해 상가의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상가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주택을 양도시 임차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양도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