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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

제가 2주택인 상황에서 무허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현제사용도는 식당으로 세입자가 운영중입니다 주택으로 개조하기위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인인 제가 대신주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드린권리금도 양도세에서 혹시 경비처리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비거주용 건물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이

    상가 등의 비주거용으로 임대중에 있는 데,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당해 상가의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상가를 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주택을 양도시 임차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양도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주택 개조를 위해 내보내기 위한 비용은 양도세 경비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