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시 집주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민증 주소틀릴시
안녕하세여 전세계약할시
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주소와 민중에있는 집주소가 틀렸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틀려도 상관이 없을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같다면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변경될때마다 직접 정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이를 하지 않고 매매나 별도 권리설정시 최종 거주주소로 정정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증 주소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이집사기전의. 주소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주소와 민중에있는 집주소가 틀렸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틀려도 상관이 없을가여
==> 틀려도 권리행사 또는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주소 변경시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집주인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는 홈텍스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와 납세완납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르다면, 집주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준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반송된다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가지고 전세집 주소지인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합니다.
전세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주소가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도 주소가 없다면,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가지고 전세집 주소지인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합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