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시간 월 279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가 맞지 않은거 같아서 명세서 요청헤서 보니 산정시간 279시. 하지만 만근했음에도 250시로 계산이 되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어떻게 만근했음에도 협의한 급여를 받지 못한건가요?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를 포함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279H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은 약 2,555,640원으로 사료되는 바, 그 차액의 지급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지급받는 임금을
기재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가 맞지 않은거 같아서 명세서 요청헤서 보니 산정시간 279시. 하지만 만근했음에도 250시로 계산이 되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어떻게 만근했음에도 협의한 급여를 받지 못한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무 시간대 등으로 산정시간이 적절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