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런대로유쾌한수박
채택률 높음
구축 아파트 매수했는데 누수 특약 있어요
구축 아파트 매수 중이에요
중도금 냈고 이제 마지막 잔금만 남아았어요
현재 집에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소에서 구축이다보니 특약을 넣었어요
“건물노후로 인한 중대하자(누수 등)는 잔금일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그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특약에 따르면 잔금일 이후에 발견한 누수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잔금일까지는 집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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