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매수했는데 누수 특약 있어요

구축 아파트 매수 중이에요

중도금 냈고 이제 마지막 잔금만 남아았어요

현재 집에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소에서 구축이다보니 특약을 넣었어요

“건물노후로 인한 중대하자(누수 등)는 잔금일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그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특약에 따르면 잔금일 이후에 발견한 누수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잔금일까지는 집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이라는 표현은 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나누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의뢰인께서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누수는 건물의 잠재적 결함으로 잔금 전부터 존재했으나 세입자의 거주 등으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직후 누수가 확인된다면, 해당 하자가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잔금 전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잔금 직후 즉시 상태를 확인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잔금일 이후 발생한 명백한 신규 하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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