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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답변문서 발송기일은 어떻게되나요?

내용증명서를 받고 몇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7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넣어놨는데 법적으로 7일을 지켜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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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답변기한을 정해놨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요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관련하여 정한바가 있다면 그러한 기간을 요구하는 건 계약서에 따라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에 상대방이 자유롭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서인 소장 등은 아니므로 소장과 같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