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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향기로운두더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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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각각 국민지원금대상이 될수있을까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보험료를 기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기준이하인데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댁 주소로 되어있어 처와아이들과는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이유로 지원금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처와아이들은 국민지원금대상자가 될수있지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기준으로 그 대상이 되게 되며 세대원 중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전에 질문자님이 제외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보험료가 맞으나, 시점이 2021. 6. 30.입니다.

      즉, 지원금 선정 가구원 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이 6월 30일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가구원수를 나누어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