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 과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 합니다
공기압이고 사규에는 퇴사 1개월 전까지 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3 일이 퇴사 일 이라고 하면 며칠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30일 기준인지 아니면 그냥 2월 13일까지 말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남아 있는데, 그 연차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 하는 것이 일반적인인가요 저는 연차 보상금을 받고 싶지는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어서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퇴사절차 규정을 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면 2026.3.13 사직하는 경우 늦어도 2026.2.13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026.2 초 설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업무인수인계 + 후임자 채용 등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설정해 둔 것이므로 사직일자가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1개월 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가 바쁜 곳이고 인수인계할 것이 많다면 연차휴가 사용보다 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고 업무가 바쁘지 않으면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늦어도 2.13.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2.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고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까지 말 하라고 정한 것은 2월 13일 이전에 통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지, 수당으로 보상받으실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서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니, 통보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퇴사하는 날(근로관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 해당일 미포함)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