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임차인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약서를 달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을 주시면 되며, 원본은 질문자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본이라고 말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