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배우자에게 잔금 받기전에 증여 받으려 하는데 아직 증여 전이라서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증빙 자료를 어떻게 내야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0년간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별도로 증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