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