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되나요?
이틀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
레이차량을 긁어 새끼손톱만한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차주분이 안에 계셔서 바로 사과 드리고, 제가 초보인데 그냥 보험접수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해드려도 되냐 하니 그렇게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분한테 전화가 오더니 휀다랑 범퍼 다 교체해야 하고 렌트도 해야 하니 현금으로 150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금액이 과한것 같다고 하니 대학생이고 어려서 잘 모르는거다. 내가 선심 써서 100까지 깍아주겠다고 하여 그냥 보험접수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차에 타있었으니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합니다. 블랙박스에 이벤트로 저장이 안될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는데 대인접수를 꼭 해줘야 할까요?
동영상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업로드가 안되케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 사고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내가 차에 타있었으니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합니다. 블랙박스에 이벤트로 저장이 안될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는데 대인접수를 꼭 해줘야 할까요?
우선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 이런경우에는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되 사고가 경미함을 주장하시어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도록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물은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대인 접수는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생각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판단된다면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