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대화 혹시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정치적인 내용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는 결혼시장에서 도태된 열등한 남성이고, 나 100 양아치 100의 혜택을 보는 사회보다는 나 11 양아치 10의 혜택을 보는, 즐길거 다 즐긴 양아치보다 열심히 사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사는 사회에 1표를 행사할거다. 만에하나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이 결심이 바뀌지는 않을것이다."
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개인적인 열등감과 복수심때문에 이상향을 거부하는것에 짜증이 나서(커뮤니티 특성상 이런식의 발언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공분을 삽니다)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가 결혼해도 키크고 잘생긴 양아치가 뺏어먹고 열등감 안느끼고 잘 살다갈거임. 네가 11 양아치가 10인 사회는 없다. 네가 1 양아치가 20인 사회가 현실이니, 모두가 잘 사는게 낫다. 양아치도 너도 같은 한표다."
순간적으로 부아가 치밀어서 쓴 답글인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통매음을 목적으로 유도하는 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최근 통매음의 애매한 판례를 본 기억도 나구요.
고소한다는 내용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통매음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댓글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담은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의 글 내용이나 댓글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