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바로하는게 나은지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돈도 갚지않고 제카드도 헤어지고 나서 몇백만원 부정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돈갚는다는 문자도 있고 이체내역 , 카드 사용내역 다있습니다. 민사로 바로 하는게 맞는지, 카드부정사용으로 고소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있으므로 일단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만약 형사고소가 부담스럽고 처벌받게할 의사까지는 없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고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헤어진 후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소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