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서 저와 부딪히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와 직장내 몇번 대판 싸운 사이 안좋은 선임이 있는데 이제 말도 안 섞고 서로 인사도 안해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폰을 보는데 벌써 두번째 저하고 부딪힐뻔한거 피했거든요. 이 사람이 뒤끝 작렬인데 분명 뭐가 있어요. 둘 중 누구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게임 같고 여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자료 같은거는 다 모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것도 증거로 모아서 이젠 진짜 신고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 사람은 우리가 부딪히면 제가 폰 보고 걸었다는 핑계 대겠지요. 그런 전제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요. 그런데 회사서 폰 보면서 걸어도 앞에 누가 오는지 안 보이는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부딪힐뻔한건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과실치상죄라고 있는거 같은데 증거 같은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과실치상죄는 누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간 고생했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루트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상대방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해 이른 부분 역시 별도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씨씨티비 영상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