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상급자가 업무배제 되어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상사분이 업무수행능력 저하자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와 민사소송 중 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듯 한데...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만 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는것인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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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 부당해고 소송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출석으로 나온 이상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