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상급자가 업무배제 되어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상사분이 업무수행능력 저하자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와 민사소송 중 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듯 한데...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만 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는것인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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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분이 업무수행능력 저하자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와 민사소송 중 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듯 한데...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만 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는것인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