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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직장에서 상급자가 업무배제 되어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상사분이 업무수행능력 저하자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와 민사소송 중 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듯 한데...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만 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는것인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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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 부당해고 소송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출석으로 나온 이상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