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전매, 잔금, 입주포기에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 제한일경우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하기전에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1번질문
그러면 잔금은 90일안에 해야되나요? 120일인가요?
2번질문
그리고 여기서 잔금을 납부를 못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번째질문
전매제한3년이 걸려서 전매를할수 없는경우
잔금 치르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포기하게 되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잔금과 무관합니다.
즉 잔금 치기 전에 분양권 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고 그 때까지 매도자가 들어간 돈 + 프리미엄을 해서 권리를 파는 것이 전매입니다. 잔금을 치고 나면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는 일반 매매 형식입니다.
만일에 잔금을 못 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적정기간을 주고 그기간안에 못할 경우 연체 이자 징구 및 관리비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번의 경우 최선이 계약해지 입니다. 건설사에서 연체이자 및 최악의 손해배상징구까지도 당할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