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사무소에서 추가수당을 1년 내내 계속 지급하지 말고

중간에 지급하지 않는 달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에게 추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을 계속 지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중간에 지급하지 않는 달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달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외근로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매달 지급하나 일부 공백을 두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공백을 둔다고 하여 회사에 유리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정수당 외 기타 나머지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그러한 조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정 수당,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면 당연히 매월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당(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되어 다른 법정수당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월 지급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