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당(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