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5. 23. 14:59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일정기간의 근무평가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턴제'과 '수습사원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인턴사원과 수습사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요.

'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반면 '인턴'이란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훈련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은 자라면 이는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요컨대,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인턴은 그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정식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 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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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턴은 본 채용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본 채용된 직원이 담당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및 개발하는 그 시기로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말씀 드린 내용이 반대로 성립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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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수습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근로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관계가 수습근로계약 등인지 결정됩니다.

      인턴 역시 채용전환형, 체험형 등 다양한 기업별 채용 형태가 있으며, 이런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채용공고-근로계약 등을 살펴보아서 그 성격을 판단해야하며,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교육생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수습'은 일반적으로 정식채용 중 초기에 수습과정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턴 역시 이러한 수습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채용공고-계약형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0. 05.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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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은 실무상 다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정식적인 의미로는 교육·연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 시용, 수습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안의 경우 인턴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용’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습’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며, 이미 정식채용이 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

        3.  즉, 수습은 정식채용이 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정당성에 있어 통상의 해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시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2020. 05. 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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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은 시용의 의미로, 정식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업무수행능력, 품행,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은 정식채용이 결정된 이후 업무능력 배양 등을 위해 가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구분 없이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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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수습 3개월 등의 조건이 있고, 법의 보호가 다소 약할수는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인턴 같은 경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면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이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전환되거나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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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은 본 채용이 이루어지고 난 후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우게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인턴(시용)은 본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습은 근로자의 직능 향상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이며, 인턴기간은 본 채용이 유보한 채 근로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 본채용 거절에 있어서 수습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턴(시용)의 경우에는 동 기간 중 업무수행 및 적격성 등에 대한 평가,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020. 05.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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